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료법」에 비대면 진료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고 일본·프랑스 등은 이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어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공급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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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0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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