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1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전거 간의 앞지르기 시 우측 통행을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전거 등이 앞지르기 할 때 자동차와 달리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이 느린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한 조항이지만, 자전거 등 간의 앞지르기 시 자전거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전거 등이 앞지르기할 때 자전거 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습니다.

통과되면

  • 자전거 등의 교통안전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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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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