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9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봉사동물의 사육·관리와 은퇴 후 분양 및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견·경찰견·소방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
통과되면
-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가 실현되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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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