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 검찰단 독립 설치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병대는 1973년부터 사령부가 해체돼 군사법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해병대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고, 독립된 검찰 조직도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가 독립된 검찰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 해병대의 국방력과 사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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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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