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 검찰단 독립 설치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병대는 1973년부터 사령부가 해체돼 군사법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해병대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고, 독립된 검찰 조직도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독립된 해병대 검찰단을 두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가 독립된 검찰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 해병대의 국방력과 사기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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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