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고 군인사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지위를 동등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병대는 1973년 이후 법제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해병대는 각 군과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머물러 있고, 전역자들도 해군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분리하는 등 군인사법을 정비하여 해병대가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가 법적으로 다른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 해병대 전역자들이 독립된 병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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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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