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7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 병과를 신설하고 군인사제도를 정비하여 해병대의 지위를 동등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병대는 1973년 이후 법제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해병대는 각 군과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머물러 있고, 전역자들도 해군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분리하는 등 군인사법을 정비하여 해병대가 각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병대가 법적으로 다른 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 해병대 전역자들이 독립된 병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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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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