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1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혼란이 생겼어요.

디지털취약계층은 침해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 후 대응도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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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8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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