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1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통신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혼란이 생겼어요.
디지털취약계층은 침해사고 예방은 물론 발생 후 대응도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디지털포용법의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8 접수)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