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에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돼요.
연구는 신속성과 창의성이 중요한데 기한이 길어서 연구 현장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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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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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