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72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이 분리되어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금융감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돼요.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정책을 담당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이 분리되게 됩니다.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일원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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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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