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공공기관 관리에 획일적 효율성이 강조되고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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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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