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농협이 의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농협법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상임이사·비상임조합장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정관 변경에 특별의결이 필요해서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임원 공백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돼요.
조합장이 총회에 임원 의무도입을 보고하면 정관 변경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농협이 의무 임원을 신속하게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 농협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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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