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판매업 운영자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 처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물판매업 운영자가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에 대한 관리 근거도 미흡해요.

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노화·질병 동물 처리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이 분리되게 됩니다.
  • 동물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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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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