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각종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추천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서 혼재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정책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려워요.

노동계 대표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동계 대표 선정의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이 일관되게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