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 거래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센터의 처리 범위를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두고 일부 행위만 처리해요.

신고 범위가 좁아서 일부 불법행위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지고, 전세사기처럼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신고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행위에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임대차 계약 허위신고 등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부동산거래의 불법행위가 신고센터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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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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