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10 · 발의 · 대표발의 장동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모든 시·도에 공영방송 지역 방송국을 설치하여 재난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 지역방송국이 없어 국지적 재난 시 주민이 정보를 받기 어렵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시·도에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최소 1개씩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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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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