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 분쟁 조정 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44%를 차지하는 반면, 환자 입장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도 안 되어 균형이 맞지 않았어요.

조정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조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도 3명 중 3명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권익이 의료분쟁 조정에서 더 잘 보호되고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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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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