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9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교육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국민 인식 개선 교육이 필수적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위탁하며, 교육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에너지 인식이 개선되고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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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