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생부는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주로 생모가 하도록 하고 있고, 생부도 할 수 있지만 모가 타인과 혼인 중이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전자검사 등으로 혼인 외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생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혼인 외 출생자가 즉시 출생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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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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