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7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감독원을 신설해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의 중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합니다.

현 체계는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전력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사업 허가 등 중요 결정이 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전력시장 변화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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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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