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9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 외 외국으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에서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하므로 다른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탐지는 간첩죄가 아닙니다.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산업기밀·외교정보 유출 등 간첩행위가 확대되고 있어 현행법으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간첩죄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부정 취득·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더 다양한 간첩행위가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법의 다른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