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51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파면 시 파면된 정권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군 인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권한대행이 참모총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결정합니다.
파면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파면된 전임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파면 후 군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제청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탄핵당한 정권의 영향력이 군 인사에서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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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