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으로 분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평가위원 전원을 위촉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정권에 따라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분산해 평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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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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