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기피하고, 방치된 빈집이 화재나 범죄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하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해요.
통과되면
- 빈집 철거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안전과 경제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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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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