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천기본계획에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변림은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기능을 하며 최근 탄소저장소로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이용과 치수 중심으로 관리되면서 수변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수변림이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제도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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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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