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있으나 발동요건이 엄격해 2016년 도입 이후 집행 실적이 2건에 불과합니다.

임시중지명령의 조치 수준도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일시중지로 한정되어 사업자 부담을 줄일 차별적 대응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정도와 소비자 피해 수준에 따라 조치 수준을 다양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이 더 신속하고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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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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