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3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개선과 발주자 직불 조건을 확대하여 체불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3자 합의 직불 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파산 전 제3자 압류로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고, 1회 미지급 시에도 발주자 직불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1회 이상 미지급 또는 현금비율 미만 지급 시에도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대금 체불이 사전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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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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