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2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악 지역의 산불 확산 시 인공강우로 산불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기상조절 규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연구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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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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