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2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악 지역의 산불 확산 시 인공강우로 산불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기상조절 규제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상청장이 산불·가뭄 등 재난 예방을 위해 기상조절 관련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연구 추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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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