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0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대의 높이를 법정의 바닥과 같은 높이로 조정하여 물리적 평등을 실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관이 앉는 자리가 원고·피고 자리보다 물리적으로 높아요.
이것이 과거 권위주의의 잔재이고 당사자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지적돼요.
법대의 높이를 법정의 바닥 높이와 같게 조정하여 법관과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재판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법관과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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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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