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7 · 발의 · 대표발의 위성락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인사법에서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군인사법에서 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대장의 권한과 책임이 크므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돼요.

군인사법에서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의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대장 임명의 절차와 권한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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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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