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역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됐는데 의무장교는 여전히 3년이라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지적돼요.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편입 지원율을 높이고 군 보건의료 분야 업무 공백을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의무장교 편입 지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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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