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을 완화하고 신산업을 포함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부동산·금융·보험 등 일부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요.

4차 산업혁명으로 콘테크·핀테크 등 기술 융합 신산업이 생겼는데 현행 규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제외 업종에서 이들 업종을 삭제하되, 사회적 책임이 없거나 기술개발 혁신이 부족한 업종(유흥주점·카지노 등)은 제외하고,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산업 기업들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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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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