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을 완화하고 신산업을 포함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설·부동산·금융·보험 등 일부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요.
4차 산업혁명으로 콘테크·핀테크 등 기술 융합 신산업이 생겼는데 현행 규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돼요.
제외 업종에서 이들 업종을 삭제하되, 사회적 책임이 없거나 기술개발 혁신이 부족한 업종(유흥주점·카지노 등)은 제외하고,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신산업 기업들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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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