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대출 과정의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업진흥기금을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융자사업 신청 과정에 제3자가 부당 개입해 불법 보험영업 등이 발생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부당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조사, 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융자 신청기업이 부당개입으로부터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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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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