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1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책자금 융자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사람들이 허위자료 작성, 청탁, 부당영업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당개입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중소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를 유형화해 금지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정책자금 융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