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8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급변해도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직접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돼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직접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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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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