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9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비교적 길어요.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는데 계획 주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돼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올립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보험이 더 자주 검토되고 정부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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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