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2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 탄핵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이 탄핵되어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이나 그가 임명한 장관이 공기업 임원을 임명합니다.
이런 상황의 임명 권한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 대통령 탄핵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원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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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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