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폐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지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료 부담이 커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 교육활동 및 지역복리 증진을 위해 폐교재산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업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 지역과 학교의 상생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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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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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