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폐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지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료 부담이 커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 교육활동 및 지역복리 증진을 위해 폐교재산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폐교를 활용한 지역사업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 지역과 학교의 상생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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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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