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백화점·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 정률/정액 수수료(최소보장임대료)를 일방적으로 강제합니다.

매출 급감 시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져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바뀌는 것: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 갱신 시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입점업체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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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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