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정감사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비밀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비밀엄수 의무로 국정감사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의 알 권리가 제약됩니다.
바뀌는 것: 국정감사 서류 요구 시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정감사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시민의 알 권리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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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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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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