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5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복구비·세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감염병 등 제한된 상황의 지원만 규정하고 산불·홍수 등 자연재난 지원이 미비합니다.
2025년 3월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만 977개 소상공인 영업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뀌는 것: 정부가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복구비·세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이 지원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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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