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만 재산세 감면을 합니다.
다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이 없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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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