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내란죄·외환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 내란죄·외환죄 수사 시나 국회 의결이 있으면 압수수색 승낙 없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외환 관련 중대범죄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