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4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죄 수사 시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내란죄·외환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것: 내란죄·외환죄 수사 시나 국회 의결이 있으면 압수수색 승낙 없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외환 관련 중대범죄 수사가 원활해집니다.
  •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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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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