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0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대법원에 매년 수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합니다.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의 사건을 감당해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하고 상고심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바뀌는 것: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해 사건을 더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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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