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30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대법원에 매년 수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합니다.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의 사건을 감당해 심도 있는 심리가 불가능하고 상고심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바뀌는 것: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해 사건을 더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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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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