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감시용 드론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군 헬기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드론이 산림감시에 효과적이지만 비행 제한이 많아 활용이 제약됩니다.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구입이 어렵고 군 퇴역 헬기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바뀌는 것: 산림감시 드론을 항공안전법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 군 퇴역 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재난 감시와 진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초기 대응으로 산불 확산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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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