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감시용 드론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군 헬기 재활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드론이 산림감시에 효과적이지만 비행 제한이 많아 활용이 제약됩니다.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 구입이 어렵고 군 퇴역 헬기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바뀌는 것: 산림감시 드론을 항공안전법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 군 퇴역 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재난 감시와 진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초기 대응으로 산불 확산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항공안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