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해운강국 한국도 대부분 해상분쟁을 외국 중재·재판에 의존합니다.
해사사건 전문 법원과 인프라가 없어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바뀌는 것: 인천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부산·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해사민사·행정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분쟁이 국내에서 신속·공정하게 해결됩니다.
-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부 유출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