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사민사·행정사건을 전담할 해사법원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해운강국 한국도 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이 없습니다.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신속·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것: 법원조직법에 해사법원과 그 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해 해사민사·행정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해사사건이 전문적으로 처리됩니다.
  •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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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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