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 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외하되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두는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어요.
헌법 구조상 내란·외환 외 범죄는 탄핵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됐어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의 절차가 대통령 재직 중 정지되도록 명시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의 법적 책임추궁 구조가 헌법 취지에 맞게 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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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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