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 지급 시 미납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하는데, 체납액을 공제할 근거가 없어요.

2021~2024년 본인부담상한제로 고액·장기체납자에게 39억원이 지급됐으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공단이 초과금액 지급 시 미납 보험료나 다른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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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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