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 지급 시 미납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하는데, 체납액을 공제할 근거가 없어요.
2021~2024년 본인부담상한제로 고액·장기체납자에게 39억원이 지급됐으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공단이 초과금액 지급 시 미납 보험료나 다른 징수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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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