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관망 공동이용과 망 중립성을 위해 가스공사의 정보 공개 의무와 배관망 증설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LNG 직수입 물량이 2005년 33만 톤에서 2024년 1,223만 톤으로 증가했지만, 도매시장과 배관망은 여전히 가스공사 독점 구조예요.
가스공사가 배관망의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전권을 보유해 망 확충 책임과 중립성 논란이 계속된다고 지적됐어요.
가스공사가 배관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관망 신설·증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비용을 시설이용자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배관시설의 효율적·공정한 활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가스 인입 제한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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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