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의 범위에 불법 계엄 상황의 중대 인권침해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불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심리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 내란·외환 과정 인권침해 피해자도 치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와 내란·외환의 죄로 인한 중대 인권침해를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계엄의 피해자가 치유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국가폭력 관련 트라우마 치유 대상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