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치유센터 설립·운영 예산 출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합니다.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설립한 시설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의 재정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7 접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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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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