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치유센터 설립·운영 예산 출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합니다.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가 설립한 시설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의 재정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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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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